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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1 2013고단34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 C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위 (주)C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합계 49,771,7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8.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11,5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28,408,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범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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