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계약 및 완료 1) 시웅로직스(주)는 2011.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톤 D/B CRANE(이하 ‘이 사건 C창고 20톤 크레인’이라 한다
) 제작, 설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물(제작, 납품) 명칭 : 20 톤 D/B CRANE 제작 및 설치 총 계약금액 : 327,000,000원 대금지급방법(부가세별도) - 계약금(본 계약서 작성 시 지급) : 100,000,000원 - 중도금(제작 및 납품 시 지급) : 100,000,000원 - 잔금(제품 완성 검사 후 지급) : 127,000,000원 2) ㈜민석철강은 2011. 10.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30톤 D/B CRANE(이하 ‘이 사건 C창고 30톤 크레인’이라 한다, 위 C창고 20톤 크레인과 30톤 크레인을 합쳐,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제작, 설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물(제작, 납품) 명칭 : 30톤 D/B CRANE 제작 및 설치 총 계약금액 : 627,700,000원 대금지급방법(부가세별도) - 계약금(본 계약서 작성 시 지급) : 129,000,000원 - 잔금(제품 완성 검사 후 지급) : 498,700,000원 - 인도일 : 2011년 4월 22일 3) 원고는 2013. 4.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톤 D/B CRANE(이하 ‘이 사건 D창고 30톤 크레인’이라 한다
) 제작, 설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물(제작, 납품) 명칭 : 30톤 D/B CRANE 제작 및 설치 총 계약금액 : 375,000,000원 대금지급방법(부가세별도) - 계약금(본 계약서 작성 시 지급) : 112,500,000원 - 중도금(제작 및 납품 시 지급) : 150,000,000원 - 잔금(제품 설치 후 지급) : 112,500,000원 납품 및 설치일 : 협의 특이사항 : 별도의 지시사항은 협의에 의한다 4) 피고는 위 각 크레인 제작, 설치 계약에 따라 위 3기의 크레인을 제작, 설치하였고, 시웅로직스(주), ㈜민석철강, 원고는 위 공사대금 합계 1,329,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