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3 2016고정46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0:3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34 세) 이 운행하는 E 카니발 차량의 앞을 막아서며 발로 차량의 범퍼와 보닛 등을 수회 차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조폭 목공 파 대원인데 내가 조직원들 모두 불러서 죽여 버린다” 라며 3~4 회 반복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