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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5361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32668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돈암동 583 돈암코아루 더클래식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32668), 법원은 2011. 4. 29. ‘원고는 피고에게 1,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영화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 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9375 사건과 관련하여 영화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8243).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3. 11.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2013. 12. 9. 제3채무자인 영화아파트재건축조합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영화아파트재건축조합이 공탁한 금원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법원은 2017. 5. 1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483,057,8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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