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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7 2018나37738
지체잔금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여 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7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 2016. 2. 15. 준공예정일 : 2016. 7. 15. 공사대금 지불방법 - 계약시 : 5,000만 원 - 착공시 : 1억 원 - 1차 내지 3차 기성 : 각 1억 원 - 잔금 : 2억 7,000만 원(매매 및 임대보증금 대체) 지체상금율 : 3/1,000 공사기간(제5조)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지체상금(제20조)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나.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017. 5.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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