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임.
요지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뿐이므로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1178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대한민국 외1
피고
주식회사 AAAAA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1. 19.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은 원고에게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에 대한 소장이 2015. 9. 30. 이전에 송달 되었음을 전제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은 2015. 10. 1.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선해함) 및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이하피고회사1라 한다) 의 주식회사 KK은행(이하KK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3. 11. 16. 한 압류집행은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불허한다.",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나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1. 6. 피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KK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위 계좌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 납액인 OO,OOO,OOO원에 이르기까지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3. 11. 8. KK은행에 이를 통지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2015. 2. 20.경 MM종합특수강으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2015. 6.1. 착오로 MM종합특수강이 아닌 피고회사의 이 사건 계좌로 그 대금 O,OOO,OOO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O,OOO,OOO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 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착오로 송금된 위 O,OOO,OOO원 상당의 예금채권 (이하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위 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에 대 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한 위 압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바,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관청에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고,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절차로서 행한 위 압류에 대해 이 사건 소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으므로,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