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함
요지
과세관청이 압류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바,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압류 해제를 신청하고,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민사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의 제기로 각하 결정함
사건
2012가합12981 제3자이의
원고
주식회사 AA 외1명
피고
대한민국 외1명
변론종결
2012. 6. 8.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B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2658 약정금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 2011. 8. 11.경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BB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CC에 대한 2009. 9. 14.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갑 제2호증의 2 내지 제12호증의 2,갑 제14호증의 1,2,3,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를 인정할 수 있고,원고들과 피고 BBB 주식회 사(이하 '피고 BBB'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B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CC와의 관계
"주식회사 CC(이하CC'라 한다)는 1995. 2. 27.주식회사 DD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0. 3. 9.주식회사 AA'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8. 1. 4. CC로부터 의료기기 제조ㆍ판매 사업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원고 주식회사 AA (이하원고 AA'이라 한다)이 설립됨에 따라 같은 날 그 상호가주식회사 CC'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들과 CC의 담보공탁 및 담보취소결정
"(1) FFFF메디칼 주식회사, GGGGG, HHHHHH(이하FFFF메디칼 등'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AA(CC로 상호변경하기 전)과 원고 양HHH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1. 27. 20037} 합57616 저작권침해금지 등 사건에서 FFFF메디칼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 FFFF메디칼 등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08. 1. 4. 물적분할로 원고 찜텍이 설립되고 주식회사 찜텍의 상호가 CC로 변경되자,FFFF메디칼 등은 위 사건의 피고 표시를 CC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였고, 물적분할 된 원고 AA이 CC의 인수참가인으로 참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은 2008. 5. 14. 2006나21479 저작권침해금지 등 사건에서 CC 및 이 사건 원고들은 연대하여 FFFF메디칼 주식회사에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4) CC 및 이 사건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CC 및 이 사건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08. 6. 19. 별지 채권 목록 기재와 같이 BB 및 이 사건 원고들을 공탁자, FFFF메디칼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000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서울고등법원은 2008. 6. 20. 2008카 기957호로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5) 그 상고심언 대법원은 2010. 12. 23. 2008다44542 저작권침해금지 등 사건에 서 CC 및 이 사건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FFFF메디칼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7. 6. 2011나1813 저작권침해금지 등 사건에서 FFFF메디칼 등의 항소와 추가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판결은 2011. 7. 27. 확정 되었다.
(6) CC 및 이 사건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였고,서울고등법원은 2011. 8. 31. 2011카담1230호로 이 사건 공탁금의 담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등
(1) CC는 2009. 9. 14. 당시 2008. 5. 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법인세를 포함하여 총 6건,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이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 금천세무서장은 CC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9. 9. 14.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CC가 피고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 출급청구권2)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달되었다.
(2) 피고 BBB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2658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해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3173호로 CC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000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1) 원고들은 CC를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 000원을 모두 부 담하였기 때문에 CC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 방법 원은 2011. 12. 15. 2011가합110833 공탁금회 수청 구권부존재 확 인 사건에서 CC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C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각하명령으 로 위 판결은 2012. 1. 5. 확정 되었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판한 판단
(1)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정수 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고,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3),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통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한편,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수소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나,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퉁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CC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한 위 압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바,이러한 경우 원고들로서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관청에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고,과세관청이 그 신 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절차로서 행한 위 압류에 대해 이 사건 소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고,나아가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한 상태에 있어서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부적법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 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 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판결 참조). 한편, 공동명의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고 피신청인을 위해 공동보증으로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하였을 경우,동공탁자들은 공닥금회수청구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공탁공무원은 공동공탁자들 중 l인만이 한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 할 것이나,공탁 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어서, 실제로 담보공닥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다른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확인 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공탁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공탁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되는 채권으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발생되기 전 공동공탁자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1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 금회수청구권이 다른 공탁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그 귀속자는 위 압류에 불구하고 여전히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압류가 있다고 하여 그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 또는 공탁금 전부를 공동공탁자들 수로 안분한 만큼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공탁자는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다른 공탁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탁 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 담보취소결정 및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들이 출연한 사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BB이 자백한 것으로 볼 것 인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BB이 C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합102658 약정금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 2011. 8. 11.경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부적법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하고, 위 강제집행
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 BB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위 강제집행은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