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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14 2016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9:58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세무서 앞 교차로를 동 현 교차로 방면에서 역전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역전 교차로 방면에서 세무서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여, 31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35세),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19:58 경 제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롯데 손해보험 보상 담당자 통화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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