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0:15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길에서, 대명동 주민센터 앞 화단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순찰 2 팀 소속 순경 D(26 세) 등이 보호조치 차원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C 파출소로 데려 왔음에도 “ 내가 뭘 잘못 했는데 왜 데려 왔냐,
씨 발” 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D의 손목을 비틀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파출소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