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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1 2017고단8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08:5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학원 옆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 일어나 세요 집에 가서 주무셔 야죠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 십 할 놈 아, 잘 자고 있는데 왜 지랄이고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 파출소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짧은 기간이나마 구속기간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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