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1 2017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신안로 134에 있는 ‘ 경원 카 오토 샵 진주 신안 점’ 앞 도로부터 진주시 진 양호로 406-1에 있는 ‘ 피 자헛’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매그 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인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