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1:03 경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미 쉐린 타이어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유사 내지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