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2 2017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6. 19. 11:00 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시인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