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4』 피고인은 2017. 7. 19. 01: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6 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달라고
요구하며 목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그 파편에 피해자의 눈꺼풀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 눈꺼풀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0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투 다리 신안 1호 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고소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