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와 2016. 9. 경 알게 되어 미성년 자로서 술ㆍ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술ㆍ담배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친분을 맺었 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18:00 경 울산 남구 D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가 맥주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자위행위를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싫어요.
안할래요.
”라고 대답하니까 “ 그냥 해라.
”라고 말하며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팔로 미는 등의 반항을 함에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0. 15. 16:00 경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 주머니에서 콘돔을 꺼내며 “ 이거 딸기 맛이야, 뜯어봐 ”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 울어도 소용없다, 폰 만지지 말고 내려 놔 라, 하기 싫으면 담배 4 갑을 당장 사와 라, 지금 돈 없으면 해 라, 너 쪽팔리는 것을 E에 올릴 거다.
”라고 협박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구강 내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영상 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