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558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800,000원 및 그 중 3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부터 2018. 7. 2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0.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2. 5. 20.(차용기간 : 차용일로부터 5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C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4.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기존의 차용금과 신규 차용금을 합한 3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5. 12.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D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3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자 기산일인 2011. 12. 2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자 기산일인 2015. 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4.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신도시 상업용지를 원고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이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도움으로 원고가 E지구 근린상업용지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게 되었는데 이후 지가 상승으로 1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게 되자 피고와의 개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도움으로 이익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7. 10.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000원만을 변제받는 것으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