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세데코건설(이하, 세데코건설이라고 한다)은 2013. 9. 13.경 남경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남경건설이라고 한다)에게 C교회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고만 한다)를 준공기한 2013. 11. 15.까지, 계약금액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공사 중 가시설공사(이하, 가시설공사라고만 한다)를 실시하였고, 가시설공사대금은 76,423,000원 상당이다.
다. 남경건설은 2013. 12. 2. 원고에게 가시설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상호 D)와 남경건설은 2014. 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지급동의서 원본을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현장명 : C교회 신축공사 E 현장 지급금액 : 일금 일억이천만 원 정 당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공사비를 F 외 5개 업체에게 먼저 9,800만 원(세데코 3,100만 원, 남경 3,900만 원, D 2,800만 원) 2014. 2. 25.까지 지불하기로 확약함. 나머지 잔금은 세데코와 남경, D이 협의 후 2014. 3. 25.까지 주기로 약속함.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이 법원의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진정성립 인정),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남경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를 일괄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가시설공사 부분을 구두상으로 재재하도급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시설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경건설이 피고에게 토목공사를, 원고에게 가시설공사를 각각 재하도급 준 것이므로, 남경건설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