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8가합101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5,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이유
피고가 2013. 5. 14. 원고들과 순천시 D 토지 등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으로 원고 A으로부터 8,500만 원을, 원고 B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위 계약이 2014. 5. 10. 해제된 사실, 피고가 2013. 4.경 원고 A과 전남 순천시 E 소재 소나무 200주를 소나무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불이행하면 소나무 매매대금과 보관을 위한 토지임대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4.부터 2013. 12.까지 원고 A으로부터 매매대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소나무가 타인에게 매도되어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7,500만 원(= 위 8,500만 원 위 9,000만 원), 원고 B에게 위 5,5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