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31. 지에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전남 고흥군 D 일대에서, 피고가 골재를 생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하였고, E와 토석채취생산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E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3. 20. E와 위 골재생산작업장에 관한 석재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E로부터 장비대금으로 각 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와 지에스산업개발은 2012. 3. 27. 골재생산계약을 파기하면서 피고가 그동안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에스산업개발이 2012. 4. 10.까지 피고에게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1억 5,500만 원은 피고가 투입한 비용 7,000만 원과 E가 투입한 비용 8,500만 원으로 구성되었고, 피고가 위 1억 5,500만 원 전액을 지에스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아 E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E는 위 금액에 E의 경비, E가 임차한 일체의 장비 비용 및 인건비를 포함하는데 동의하였다. 라.
E는 2013. 3. 5. 피고에 대한 위 8,500만 원 채권을 F에게 양도하였고, 2013. 3. 8. 그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며, F는 2013. 3. 21.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02489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25. 피고가 F에게 5,9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지에스산업개발은 2013. 7. 7.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머51224 양수금 사건(위 1.라.항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02489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것)에서 피고가 승소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유효함을 조건으로 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가 패소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