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718]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전화하여 “ 대금을 주면 2015. 8. 15.까지 유로 폼 1,000 장을 납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유로 폼 1,000 장을 구입해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3. 경 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719]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인 G에게 “ 대금을 주면 2015. 7. 20.까지 유로 폼 2,520 장을 납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유로 폼 2,520 장을 구입해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6. 경 24,948,500원, 같은 달 17. 경 24,555,500원 등 합계 49,504,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7 고 정 7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