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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육류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계속된 적자로 더 이상 ㈜D를 운영할 여력이 없게 되고,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도 주지 못하고,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당하게 되자 물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소고기 등을 대량 구입한 다음 즉시 덤핑으로 싸게 처리하여 현금을 만들어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시장 내에 있는 G에서, 기존 거래처였던 피해자 ㈜켐플러스의 직원 H에게 전화하여 “미국산 소고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2012. 9. 14.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즉시 덤핑 처리하여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시가 74,260,925원 상당의 미국산 소갈비를, 2012. 9. 6.경 시가 8,840,000원 상당의 미국산 소고기 합계 83,100,925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시그마통상의 직원 I에게 전화하여 “뉴질랜드산 소고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2012. 9. 10.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52,238원 상당의 뉴질랜드산 소갈비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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