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0. 11.경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10. 31. 퇴사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3. 10.에는 10,485,879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급여는 6,038,085원이었고 퇴직 전 1년간의 월평균 급여는 2,604,940원이었던 사실, ③ 원고회사는 2013. 11. 14. 퇴직 전 1년간 월평균 급여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 11,718,663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④ 피고의 진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2013. 12. 3. 퇴직 직전 3개월간 급여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14,808,558원을 2013. 12. 23.까지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지시하면서 만일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사실, ⑤ 원고회사는 위 시정기한 마지막 날인 2013. 12. 23. 피고에게 시정지시 금액인 14,808,558원을 지급한 사실, ⑥ 원고회사는 위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무렵인 2013. 12. 20."원고회사는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나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시정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