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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1 2015나216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도로포장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9. 2.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퇴직 후 2014. 6.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4. 7. 23. 원고에게 2014. 8. 8.까지 피고의 퇴직금 10,560,39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시정지시에 따라 2014. 8. 8. 피고에게 10,560,39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제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추후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없애는 방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퇴직금을 더하여 급여로 지급하고 향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10,560,39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이중지급하였는 바, 결국 위 범위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선지급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모두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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