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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74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는 2009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사이에 신발 도 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E의 명의 상 대표자로서 피고인 A를 도와 D과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4. 초순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절에서 주지 승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1,000만원에 월 12만원( 연 14.4% 상 당) 을 쳐 주겠으니 6개월만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D과 E이 영업 적자로 인하여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위 업체의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카드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 또한 위 업체들의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시 타인들 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가지고 돌려 막기 식으로 지급을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을 피해 자로부터 2009. 4. 10. 경 피고인 B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억 8,000만원 상당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송금 내역 및 이자 내역, 통장 사본

1. 각 은행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폐업사실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경매처분된 피의자 A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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