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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40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06,347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2019. 4. 25.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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