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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7 2018누20702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통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3쪽 17행부터 5쪽 10행까지를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및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통보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사전 안내에 불과하고, 그것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ㆍ결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이지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ㆍ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제외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각 그 보장하는 내용에 차등이 있는 경우 이주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그 중 더 이익이 되는 내용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이주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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