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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1:28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신호가 없는 사거리를 E교회 방면에서 동래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진행방향 좌측으로 치우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주의하게 좌회전 진행 중’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 갓길로 걸어오던 피해자 F(45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주변CCTV영상사진의 영상

1. F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진단서의 기재 CCTV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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