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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7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오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3회에 걸쳐 총 300만원을 지급해 준다’ 는 문자광고를 보고, 문자 내용에 적혀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통장을 대여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8. 13:00 경 서울 강동구 B, 204호에 있는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우리은행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1. 수사보고( 기업은행 양재동 지점 CCTV 화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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