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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7 2017고정5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14: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3일 간 대여해 주고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교부 받을 것을 약속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를 전화 상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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