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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9. 14. 선고 2006두11873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국승]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지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보유자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1세대 1주택)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광주고등법원2006누162 판결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9.10. ○○시 ○○구 ○○동 주공아파트 77동 401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2.11.16. 접수 제1333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3. 3. 30. 위 아파트를 소외 ○○○에게 양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3. 4. 30. 접수 제389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 양도 당시 위 아파트 외에도 ○○시 ○○구 ○○동 ○○번지 대 430㎡와 ○○시 ○○구 ○○동 ○○번지 대 278㎡ 양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85.4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3. 2.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855,320원을 결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며느리인 소외 박○○이 2001. 12. 19. 소외 김○○로부터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금 1,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김○○은 2002. 3. 26. 원고 소유였던 위 ○○시 ○○구 ○○동 ○○번지 대 278㎡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등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원고의 딸인 소외 이○○이 2002. 9.경 원고로부터 위 ○○시 ○○동 ○○번지 대 278㎡와 이 사건 주택 등을 금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2. 9. 30.원고의 처인 소외 박○○명의의 계좌로 위 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돈으로 위 김○○에 대한 박○○의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여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위 ○○시 ○○동 ○○번지 대 278㎡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의 기재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2003. 1. 9.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시 ○○구 ○○동 ○○번지 대 278㎡에 대하여만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4. 6. 30.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도 공부를 정리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그렇다면 위 아파트 양도 당시에 비록 이 사건 주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이미 이○○에게 매매 내지는 증여하였던 것이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는 1세데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며느리인 소외 박○○이 2001. 12. 29. 소외 김○○로부터 금 1,800만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가 연대보증한 바 있었는데 위 박○○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김○○이 2002. 3. 26.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 278㎡와 같은동 ○○번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7평(이 사건 주택), 부속건물 목조기와지붕 단층창고 27평(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 3. 25. ○○지방법원 2002타경5588호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위 이○○이 2002. 9. 30. 원고의 처인 박○○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02. 10. 8.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김○○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김○○로부터 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받았다.

(3) 원고는 2003. 1. 9. ○○시 ○○구 ○○동 ○○번지 대 278㎡에 관하여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아파트 양도 후인 2004. 6. 30.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의 6, 7, 8,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원고가 위 아파트 양도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을 이○○에게 매매 내지 증여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은 다음에서 보는 갑 제2호증의 25의 일부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위 갑 제2호증의 6, 7, 8, 갑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제2호증의 25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6,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5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에게 "네(이○○)가 보내준 돈으로 경매를 취하하였으므로 사실상 네가 돈주고 매매한 것임을 학인하고, 위 토지 관련 등기서류를 보내며, 주조장면허는 ○○(3남)에게 넘길 계획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네게 무상으로 넘기려 하니 기다려라, 내(원고)가 살아있을 때가지는 건물세는 내가 받아 살아야겠다. 네 돈에 대해 박○○, 이○○에게 차용증서를 받았지만 2천만원 계속 독촉해서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후인 2004. 6. 30.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04. 10. 19.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주택에서 1972.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 내지 증여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매하였다거나 증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갑 제2호증의 25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 내지는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가 담긴 문건이라고 볼 수 없고, 추후 이사건 주택을 포함한 재산의 관리 내지 분배에 관한 원고의 계획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보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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