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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4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6,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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