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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1 2014고정14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 상주시 B 임야 6,868㎡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경 약 35cm 가량의 소나무 1주를 벌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종중 소유의 소나무 1주를 베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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