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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9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 사 실란 제 2의 나 항 1 행의 ‘ 피해 자의 ’를 ‘S 의’ 로 고치고,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전과 항의 ‘ 수사보고( 고소인 S 우리카드 관련 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 고소인 P 휴대전화 관련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 고소인 S 휴대전화 관련 피해액 특정) ’를 같은 증거의 요지란 4 행 끝 부분으로 옮겨 적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취업을 빙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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