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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노3962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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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란 『2016 고단 4186』에 “1. 블랙 박스 녹화 화면,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등, 피의자 자백에 따른 여죄 확인 및 피해 품 확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18.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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