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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8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시장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매월 4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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