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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8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0. 14:00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버스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및 신협 계좌(E)의 각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1. 15: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에서 불상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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