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한 끝에 위 지구대로 찾아와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E에게 자신을 무임승차로 입건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E이 ‘택시기사가 처벌불원하고 갔으니 그냥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소란을 피우며 “법대로 해달라, 안되면 나를 처벌해달라”, “야, 이 씹할 놈아 나를 처벌해달라는데 왜 처벌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E의 상체를 밀치고 왼손으로 위 E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은 2011. 9.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