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질환 증상인 이명( 환청 )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소위 묻지 마 범행인 점, 당 심 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개월의 형도 함께 집행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