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소에 고객으로 출입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인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직급 경감)인데, 남편의 순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을 E증권에 투자하여 56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허위 소개하며 친분을 쌓아오던 중, 2013. 2. 25.경 위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사실은 인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도 아니고 E증권에 56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도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사위가 사고를 쳐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가진 돈 전부가 E증권 장기투자주식에 묶여 있어 당장 현금화가 곤란하고 중간 처분시 손해가 크다, 우선 급한 돈을 빌려주면 만기(2015. 12. 31.)에 위 주식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 해양경찰청 경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사기 치겠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489,157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H, I의 법정진술

1. 피해금 입금내역

1. 고소인 제출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메모지 사본 등)

1.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각 피해자 C 제출의 녹취록, 피해자 C 제출의 문자메시지, 피해자 C의 추가진술서 및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