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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노1800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허위 진술을 한 점, 현재도 위증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증한 형사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던 것으로 위 사건에서는 공모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한 후 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더라도 개개의 질문 내용에 관하여 증언할 경우 추가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 형사 사건의 유무죄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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