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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2964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93345 지급명령 확정됨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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