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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고단36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2:15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만지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2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을 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작성의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D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적이 없다.

그리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D 작성의 진정서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관련하여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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