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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661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E 및 F의 각 진술을 듣고 발생보고를 작성한 점, E 및 F의 각 경찰 진술은 위 발생보고에 기재된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그 다음날 70만 원을 지급하면서 E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F의 각 경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 F의 각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E, F의 각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E은 경찰에서 “내가 동생(F을 지칭함)에게 가방을 잘 보라고 하고 화장실 간 사이에 동생은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담배 한 갑을 사러 갔다온 사이에 렌트카에서 일하는 남자(피고인을 지칭함)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호주머니에 넣을 때 동생에게 걸렸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쪽), F은 경찰에서 "E이 화장실을 가는 동안 가방과 지갑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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