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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노3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상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았다.

사망한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는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65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진술 및 그 서류 작성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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