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상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았다.
사망한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는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65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진술 및 그 서류 작성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