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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7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D)에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주변에서 승차하여 2013. 9. 18. 01:36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씨팔놈 길을 모르면 네비를 켜고 오면 되지. 길을 잘 알지도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3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경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4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이를 만류하면서 위 G와 피고인을 분리시키자 피고인은 "이 씹새끼들을 전부 죽여버려야 한다. 너 씨팔놈 너는 뭐냐. 경찰 씹새끼가 나를 막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I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경찰관 I 사진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1.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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