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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2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0:59경 대전시 서구 B아파트 112동 옆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9세)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항의하며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1회 밀쳐 도로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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