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10:4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던 피해자 E(23 세 )에게 다가가 " 네 가 인간이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왜 모르는 척 하느냐,

쓰레기"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명치와 배를 3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3세) 이 그를 만류하면서 모르는 사람이니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너는 빠져 라, 쟤 드라마에 나온 사람이다, 쟤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냐, 모르면 끼어들지 마라" 면서 그녀의 뺨을 한 번 때린 후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여러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F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