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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9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2013. 1. 11. 서울 강남구 E 빌딩 408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F의 실질적 운영자인 G으로부터 H 소유의 F 주식 18,000주를 I 앞으로 양도ㆍ양수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의 양도인(자)란에 “H”, 양수인(자)란에 “B”,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F”,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에 “80,000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란에 “20,000주”, 일주의 금액란에 “금 1,000원”, 소유주식수란에 “18,000주”, 양도ㆍ양수금액을 뜻하는 부분에 “18,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 14.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의 금액란에 “일천팔백만원정(18,000,000)”, 매수인란에 “B”, 발행인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현금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경 파주시 금촌동 1024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와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6. 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81호 법정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2013비합87 임시주주총회 사건 재판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와 현금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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