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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나264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 C D 일시 2018. 9. 26. 11:30경 장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 행신역 앞 삼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차량은 행주대교 방향에서 강매역 방향의 편도 4차로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마침 행신역 앞 노상에 교차로 내에 횡단보도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이 비상점멸등을 켜고 4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차량의 우측 앞 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부분이 충돌함. 원고차량 총 손해액 2,094,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418,000원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418,000원을 공제한 1,67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고 있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종료되자 비상점멸등을 켜면서 4차로에서 1차로까지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원고는 피고차량이 유턴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차량의 횡단보도 앞 대기상태 및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유턴을 하려 하였다면 횡단보도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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