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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단6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00:10경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2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00:35경 여수시 F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이자 경찰공무원인 경위 E(41세)가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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